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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체안전관리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사업소) 소재지:  

사업구역(항만명):  

변경사항 적용일(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안전관리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자체안전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통보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8-0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202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항만 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신청 정보

  • 사업장(사업소) 소재지필수
  • 사업구역(항만명)필수
  • 변경사항 적용일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승인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체안전관리계획과 변경하려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어디에 제출하나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결재, 통보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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