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nt_info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정보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또는 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