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정보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또는 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관련 법령에 따른 증빙 서류 1부, 절차 및 방법 관련 업무 규정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는 어디에서 하나요?
시·도 또는 교육청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부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1개월입니다.
어떤 법령에 따라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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