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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서
귀하
귀하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issuing_officer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