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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 서

귀하

귀하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 수 사 항

 

issuing_officer : (서명 또는 인)

조치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 (2022)

조치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서식으로,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 의해 법무부에서 관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recipient_info

  • 귀하 (수령자 이름)필수

order_details

  • 조치 날짜필수
  • 조치자 직위·성명필수
  • 준수 사항필수

자주 묻는 질문

조치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치서에 명시된 준수 사항을 정확히 읽고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서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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