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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서

귀하

귀하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1. 

년 월 일

 

 

officer_name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