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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서

귀하

귀하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 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입니다.

귀하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1. 

년 월 일

 

 

officer_name : (서명 또는 인)

조치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2-1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2023)

이 서식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조치서입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에 관한 경고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귀하필수
  • 결정 날짜필수

조치 정보

  • 관서명필수
  • 조치자 직위필수
  • 조치자 성명필수
  • 준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서식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규제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위반 시에는 보안관찰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피보안관찰자가 이 서식을 받아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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