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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제 호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검사실 주소:
성능검사 범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