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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제 호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검사실 주소:  

성능검사 범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 기관(단체)을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 : (서명 또는 인)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10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021)

이 서식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기관 또는 단체명필수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실 주소필수
  • 검사실 주소필수

조건

  • 성능검사 범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기관을 지정받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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