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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신청 내용
사무실 및 검사실 주소: 전화번호: 성능검사 범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