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팩스번호:
신청 내용
사무실 및 검사실 주소: 전화번호: 성능검사 범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제2조의3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4.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or change as a seismic accelerometer performance inspection agency und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arthquake and Volcano Disaster Management Act.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기관명 또는 단체명필수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 팩스번호
신청 내용
- 사무실 및 검사실 주소필수
- 사무실 전화번호필수
- 성능검사 범위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지정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이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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