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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 교도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판결 날짜:  

판결법원:  

죄명:  

형명ㆍ형기:  

수용 기산일:  

종료일:  

수용일수:  

수용 잔여일수:  

약물치료 동의일:  

첨부서류

1.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1통

2. 수용기록부 1통

3. 판결문 사본 1통

4. 분류처우심사표 1통

5. 그 밖에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