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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등 통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사실 등을 통보합니다.
수신: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 교도소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지:
판결 날짜:
판결법원:
죄명:
형명ㆍ형기:
수용 기산일:
종료일:
수용일수:
수용 잔여일수:
약물치료 동의일:
첨부서류
1. 약물치료 동의 확인서 1통
2. 수용기록부 1통
3. 판결문 사본 1통
4. 분류처우심사표 1통
5. 그 밖에 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