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수계명, 소하천명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소하천구역
| 지번 및 지목 | 면적(㎡) | 결정(변경ㆍ폐지) 사유 |
|---|---|---|
| . | . | . |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