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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면적(㎡)결정(변경ㆍ폐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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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