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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면적(㎡)결정(변경ㆍ폐지) 사유
...

첨부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19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또는 폐지 사항을 고시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고시에는 관계 서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계명필수
  • 소하천명필수

결정 사항

  • 소하천구역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문서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나요?

이 문서는 소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또는 폐지를 공식적으로 고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하천구역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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