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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하천명:
점용 유형:
면적 (㎡):
위치:
기간: ~
목적 및 사유: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