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applicant_info 정보를 입력하세요

이 단계 필수 항목: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실시간 미리보기 — 입력한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하천명:  

점용 유형:  

면적 (㎡):  

위치:  

기간:   ~  

목적 및 사유: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