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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6. 11.>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정보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하천명:  

점용 유형:  

면적 (㎡):  

위치:  

기간:   ~  

목적 및 사유: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점용ㆍ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 ▶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 점용ㆍ사용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19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2024)

This form is used for the notification of occupation and use of small rivers, zones, and facilities as per Article 14(5) of the Small River Maintenance Act. Manag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이 서식의 기재 항목

applicant_info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 (전화번호)필수

use_details

  • 소하천명필수
  • 점용 유형필수
  • 면적 (㎡)필수
  • 위치필수
  • 기간 시작일필수
  • 기간 종료일필수
  • 목적 및 사유필수

confirmation

  • 신고일필수
  •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서식은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과 사용을 위한 신고서입니다.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작성되나요?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됩니다.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소하천 점용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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