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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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