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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특별자치시장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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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19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하천 구역으로 예정된 지역의 지정, 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데 사용됩니다. 관계 서류로 토지세목, 지형도면이 포함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행정기관명필수
  • 수계명필수
  • 소하천명필수

소하천 예정지 정보

  • 지번 및 지목필수
  • 면적(㎡)필수
  • 지정(변경ㆍ폐지)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서류 열람이 필요한가요?

예, 관계 서류인 토지세목과 지형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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