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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 지정 내용: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 시ㆍ군ㆍ구 | 특례명(기능명) |
| {{district_name}} |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