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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시ㆍ군ㆍ구, 특례명(기능명),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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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 지정 내용: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시ㆍ군ㆍ구특례명(기능명)
{{district_name}}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