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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1. 제시 의견
지정 적정:
2. 항목별 검토 내용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기관 여부:
2.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 평가 사유:
3.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ㆍ실시 경험:
- 평가 사유:
4.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
- 평가 사유:
5.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