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1. 제시 의견
지정 적정:
2. 항목별 검토 내용
1. 영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해당기관 여부:
2.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 평가 사유:
3. 특정 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ㆍ실시 경험:
- 평가 사유:
4. 치료 또는 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
- 평가 사유:
5. 기타 의견:
특정범죄자(치료기관,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범죄자 치료기관 및 상담치료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법무부 소관 서식으로, 해당 범죄자와 관련된 치료 및 교정 프로그램 실적과 담당자 자격을 평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의 성명(대표자)필수
- 기관명(법인명)필수
의견
- 지정 적정
항목별 검토
- 해당기관 여부
-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 평가 사유 (치료 실적)
- 교정프로그램 개발ㆍ실시 경험
- 평가 사유 (프로그램 경험)
- 담당자의 자격
- 평가 사유 (담당자 자격)
기타
- 기타 의견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기관이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범죄자 치료 및 상담치료 제공 가능 기관입니다.
평가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기관 여부, 치료 실적, 프로그램 경험 및 담당자 자격 등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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