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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진흥지구 [ ] 지정 [ ]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면적: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신청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