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 [ ] 지정 [ ]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정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면적: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신청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입니다. 신청 목적과 내용을 기재하고, 산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필수
- 담당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신청 내용
- 석재산업 진흥지구 면적(㎡ 또는 ha)필수
- 위치필수
- 지정 또는 변경 신청목적필수
- 변경 전 내용필수
- 변경 후 내용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 신청인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타당성조사 결과, 육성계획, 관련 법률에 따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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