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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자의 비축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명 의직인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본사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소재지 | 공장 전화번호 |
물자 목록
|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비축장소 | 비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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