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자의 비축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명 의직인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본사 소재지 |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소재지 | 공장 전화번호 |
물자 목록
| 품목 | 규격 | 단위 | 수량 | 비축장소 | 비축기간 |
|---|---|---|---|---|---|
| . | . | . | . | . | . |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본사 및 공장 소재지와 전화번호, 물자의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축장소, 비축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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