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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상속 대표자 성명, 상속 대표자 생년월일, 상속 대표자 주소, 피해어업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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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표자 선정서

※ 아래의 상속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해어업인과의 관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위 사람을 상속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상속인 정보

성명전화번호주소대표자와의 관계
....

첨부서류: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상속대표자 선정방법 : 1.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상속인이 성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