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표자 선정서
※ 아래의 상속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대표자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피해어업인과의 관계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위 사람을 상속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상속인 정보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와의 관계 |
|---|---|---|---|
| . | . | . | . |
첨부서류: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상속대표자 선정방법 : 1.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 다. 배우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상속인이 성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대표자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나요?
상속대표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지정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보다 우선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대표자 선정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 대표자가 성인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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