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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에 따라 판결(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지휘함.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죄명:
판결(결정) 법원 및 일자: 확정일(고지일):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
비고: 보호관찰명령
첨부: 판결(결정)문 등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