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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1조의8에 따라 판결(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지휘함.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죄명:  

판결(결정) 법원 및 일자:   확정일(고지일):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  

비고: 보호관찰명령

첨부: 판결(결정)문 등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