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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246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금지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대상사건 ]
사건 번호:
죄명:
[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거:
소속 (직업):
체포·구속 일자:
[ 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 ]
접견 등 금지 기간: ~ (일)
결정 내용:
결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