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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246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금지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대상사건 ]

사건 번호:  

죄명:  

[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거:  

소속 (직업):  

체포·구속 일자:  

[ 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 ]

접견 등 금지 기간:   ~   (일)

결정 내용:  

결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