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246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 금지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대상사건 ]
사건 번호:
죄명:
[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거:
소속 (직업):
체포·구속 일자:
[ 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 ]
접견 등 금지 기간: ~ (일)
결정 내용:
결정 사유: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는 군사법원법 제232조의6 및 제246조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 문서입니다.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사건
- 사건 번호필수
- 죄명필수
피의자 인적사항
- 피의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거필수
- 소속 (직업)필수
- 체포·구속 일자필수
접견 등 금지 기간
- 접견 금지 시작일필수
- 접견 금지 종료일필수
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
- 결정 내용필수
- 결정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접견 금지 결정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군사법경찰 수사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접견 금지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될 수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군사법원이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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