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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최근 1년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 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