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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최근 1년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 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26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2024)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공장명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필수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신청품목필수
  • 제품생산개시연도필수
  • 연간생산능력필수
  • 주원료필수
  • 부원료
  • 제품특성필수
  • 인증번호
  • 인증받은 날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심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40일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최근 1년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심사, 결재를 거쳐 품질인증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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