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최근 1년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 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재 →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인증 심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40일입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최근 1년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심사, 결재를 거쳐 품질인증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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