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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련 통지서 교부 결과를 보고합니다.

기관명: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구분계획 인원
 

교부가 불가능한 자의 통지서 번호 및 사유:  

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