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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련 통지서 교부 결과를 보고합니다.

기관명: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구분계획 인원
 

교부가 불가능한 자의 통지서 번호 및 사유:  

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훈련통지서 교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자필수
  • 경유

결과보고

  • 계획 인원필수
  • 발급 인원필수
  • 교부 인원필수
  • 교부가 불가능한 자의 통지서 번호 및 사유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통지서 번호와 사유를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통지서 번호와 그 사유를 적어 보고합니다.

보고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해당 서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지정 수신자에게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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