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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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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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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ㆍ양수 내용:
신고인(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