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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양도인 정보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양수인 정보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양도ㆍ양수 내용:  

신고인(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ㆍ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0-19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to report the transfer of duti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Manag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양도인 정보

  • 양도인 업체명필수
  • 양도인 전화번호필수
  • 양도인 대표자명필수
  • 양도인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양도인 주소필수

양수인 정보

  • 양수인 업체명필수
  • 양수인 전화번호필수
  • 양수인 대표자명필수
  • 양수인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양수인 주소필수

양도ㆍ양수 내용

  • 양도ㆍ양수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후,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전문서비스 기업인 경우 즉시 처리되고, 아닌 경우에는 서류 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후 1개월 내 처리됩니다.

양수인이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닐 경우 추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경우, 양수인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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