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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단계 필수 항목: 기관(업체)명,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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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1항 및 제2조의14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검토 →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 → 결재 → 등록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