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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제1항 및 제2조의14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1부,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만),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ㆍ검토 → 국토교통부에 서류 제출 → 결재 → 등록증 수령

교통영향평가대행자(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2023)

이 서식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청자는 주요 정보를 기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기관(업체)명필수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주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필수
  • 평가담당부서 전화번호(팩스번호)필수
  • 이메일필수
  • 변경내용 및 사유변경등록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 절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은 20일, 변경은 7일 소요됩니다.

변경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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