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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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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신청기관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준공검사 ▼ 준공인가증 수령 ◀ 결재 ▼ 공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