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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신청기관

사업자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준공검사 ▼ 준공인가증 수령 ◀ 결재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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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준공인가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5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completion approval of an Urban Convergence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 following Article 23(1)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and Nurturing of Urban Convergence Special Zone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기관

  • 사업자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소재지필수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전화번호필수

신청 내용

  • 사업명칭필수
  • 사업위치필수
  • 사업면적필수단위: ㎡
  • 시행기간필수
  • 토지이용계획필수
  • 기반시설계획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에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준공설계도서, 지적측량 성과도, 관리처분계획서, 귀속조서와 도면, 신ㆍ구 지적대조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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