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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18.>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굴취ㆍ벌채장소:   이동할 장소:   수 종 수량:   그루 확인증 발급수량: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선충병 감염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굴취ㆍ벌채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이외에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별도의 굴취ㆍ벌채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