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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
행정기관명:
수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제2항에 따라 피해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피해자 성명: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연락처:
피해자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 성명: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 연락처: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 관계:
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
담당자 및 연락처:
끝. 발 신 명 의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