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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

행정기관명:  

수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3제2항에 따라 피해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피해자 성명: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연락처:  

피해자 주소: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 성명: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 연락처: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 관계:  

스토킹범죄의 동기ㆍ내용 및 수법:  

담당자 및 연락처:  

끝. 발 신 명 의직인

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피해자 관련 사항 통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자 정보를 통지하기 위한 서식이다. 법무부 소관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행정기관명필수
  • 수신필수

피해자 정보

  • 피해자 성명필수
  • 피해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해자 연락처필수
  • 피해자 주소필수
  • 실제 거주지
  • 직장 소재지

피해자 가족 정보

  • 가족 성명
  • 가족 연락처
  • 가족 관계

범죄 정보

  • 스토킹범죄 동기ㆍ내용 및 수법필수

기타 사항

  • 담당자 및 연락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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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동거인 정보는 선택 입력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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