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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 허가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를 파는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