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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 허가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해물의 제거 또는 토지를 파는 행위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장해물 제거, 토지를 파는 행위)허가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를 파는 행위를 허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정보

  • 성명 또는 명칭필수
  • 주소필수
  • 사업의 종류필수
  • 사업 목적필수

허가조건

  • 기간 시작필수
  • 기간 종료필수
  • 토지의 소재지ㆍ지번필수
  • 장해물의 종류 및 수량필수
  • 장해물 제거의 방법 및 토지의 면적필수
  •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성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허가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허가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 판매 행위를 허가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사업의 종류와 목적,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 장해물의 종류 및 수량, 제거 방법 및 토지 면적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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