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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제출
수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보상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익사업의 명칭 | |
| 평가액 합계 | |
| 의뢰일 | |
| 의뢰문서 번호 | |
| 제출기한 | |
| 가격시점 | |
| 산출개요, 평가방법과 그 밖에 평가에 참고한 사항 |
감정평가법인등 명칭:
평가자:
대표자:
심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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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