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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제출

수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보상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익사업의 명칭 
평가액 합계 
의뢰일 
의뢰문서 번호 
제출기한 
가격시점 
산출개요, 평가방법과 그 밖에 평가에 참고한 사항 

감정평가법인등 명칭:  

평가자:  

대표자:  

심사자:  

주소:  

우편번호:  

사무실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