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제출
수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보상평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익사업의 명칭 | |
| 평가액 합계 | |
| 의뢰일 | |
| 의뢰문서 번호 | |
| 제출기한 | |
| 가격시점 | |
| 산출개요, 평가방법과 그 밖에 평가에 참고한 사항 |
감정평가법인등 명칭:
평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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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양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양식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관리되며, 보상평가서를 제출할 때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자필수
보상평가 요약
- 공익사업의 명칭필수
- 평가액 합계필수
- 의뢰일필수
- 의뢰문서 번호필수
- 제출기한필수
- 가격시점필수
- 산출개요, 평가방법과 그 밖에 평가에 참고한 사항필수
평가업체 정보
- 감정평가법인등 명칭필수
- 평가자필수
- 대표자필수
- 심사자필수
- 주소필수
- 우편번호필수
연락처
- 사무실 주소필수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필수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서 제출 기한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출 기한이 지났을 경우, 해당 처리기관에 문의하여 추가 제출 방법 및 벌칙에 대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 작성 시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감정평가서는 산출개요, 평가방법 및 관련 법령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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