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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사업시행자의 명칭,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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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라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사업시행자:  

수신자:  

공익사업의 명칭:  

가격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평가 의뢰 물건 (토지 및 물건의 명세):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