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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라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사업시행자:  

수신자:  

공익사업의 명칭:  

가격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평가 의뢰 물건 (토지 및 물건의 명세):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양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사업시행자의 명칭필수
  • 수신자필수

조건

  • 공익사업의 명칭필수
  • 가격시점필수
  • 평가서 제출기한필수
  • 평가 의뢰 물건 (토지 및 물건의 명세)필수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상황, 면적 및 소유자 등과 취득/사용 구분을 포함합니다.

기타

  •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감정평가를 요청해야 합니까?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평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의뢰 물건란에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까?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상황, 면적 및 소유자 등을 명시하고, 취득 혹은 사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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