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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 필수 항목: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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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보조, 융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및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명칭: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위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정비구역 면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착수 및 완료예정일:   -  

총 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 신청 사유:  

보조금:   원(총 사업비의 %)

융자금:   원(총 사업비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수행 비용의 보조ㆍ융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융자금의 상환계획서 4. 최근 3년간의 납세사실증명원 5. 최근 3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통보